Saturday, April 27, 2024

“확실히 티가 나” 연봉 겨우 3800만원인데.. 이렇게 준비했더니 연말정산 200만원 넘게 돌려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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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이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연말정산’이 아닐까 싶은데요.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이 돌려받는 경우도 있을 정도죠.

환급액이 적다고 해도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으니 ‘꽁돈’이 생기는 기분이라 다들 연말정산을 반기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1년에 한 번만 하는 일인데다 직장 상황에 따라서 따져야 하는 것도 적지 않다보니 매년 신고를 하면서도 직장인들은 항상 연말정산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연봉 3,800만원 수준의 직장인이 세금을 환급받게 되면 그 금액만 무려 200만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방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서 환급액수의 차이가 크게 나는만큼 연말에는 지출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연말정산 같은 경우, 연봉 수준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1년 간의 지출 내역에 따라서 환급받은 금액의 차이가 적지 않습니다.

’13월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계획을 자칫 잘못 세우면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세금 폭탄으로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죠.

다행히 국세청의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지난 10월 27일부터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계획을 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연봉 3,800만원 직장인의 경우, 소득공제 뿐만 아니라 본인이 월세를 내고 사는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소득공제 후 발생하는 세금이 250만원이라고 하면 35만원짜리 월세집에 사는 경우 월세 세액 공제로 63만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50만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현금영수증 공제까지 들어가면 200만원이 넘는 환급액을 받는 것이 가능하죠.

이제 해가 바뀌려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계획을 세운다면 정산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1월부터 9월까지 카드 사용 금액은 물론이고 대중교통 이용금액, 문화생활 비용, 전통시장 지출 금액까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다만 10월부터 12월까지의 내역은 임의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예상세액과 실제 세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분기 소비액이나 지출 예정 금액은 직접 기입해야 예상 환급액 계산에 대한 정확도를 더욱 높일 수 있죠.

그렇다면 지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야 하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을텐데요.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카드 소득공제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지 못했다면 공제 마지노선에 맞출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신용카드 위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죠.

이미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5%를 넘는 경우, 초과 금액 중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직불카드 사용액의 30%,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이용액의 40%가 공제됩니다.

이 기준을 기반으로 공제액이 계산되고 나면 납부 세액에서 차감이 되는 것이죠.

맞벌이의 경우에는 또 다른 내용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부부 중에서 부양가족 지출금액 공제 대상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만약 본인이 맞벌이 부부라면 아내와 남편이 모두 지출과 소득공제 내역, 예상 세액을 먼저 계산해보아야 하는데요.

그 결과 지출금액 공제액이 더 큰 사람이 누구인지를 따져보고 결정을 내려야 이익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금을 가지고 하는 ‘세테크’ 방법도 다양해졌기에 여러가지를 알아보고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와 관련해서도 절세가 가능한 방법이 요즘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데요.바로 신차 대신에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면 13월의 월급을 더 늘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신차나 리스같은 시스템으로 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지만, 중고차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포인트죠.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액은 차량 가격의 10%인데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결제 모두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결제 수단에 따라서 공제 비율이 달라지는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은 30%이니 절세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을 받기에 앞서서도 따져보아야 하는 내용들이 적지 않은데요.

다들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미리 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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