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April 27, 2024

“놀다 죽은 거잖아” 비수를 두 번 꼽네.. 자식 친구 잃은 것도 비통한데 3천만원 내라 청구서 날렸다는 오세훈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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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0월 마지막 날, 전국민이 충격에 빠진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는데요.

서울 번화가 한복판에서 30대도 채 되지 않은 젊은이들이 집단으로 숨졌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21세기 들어 최대이자 최악의 압사 사고라는 타이틀까지 달리고 말았는데요. 이 이태원 압사 사고는 결국 159명의 사망자와 196명의 부상자를 남기고 말았죠.

참담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유가족들 또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의 충격을 받았는데요. 어느덧 사고가 일어난 지도 6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재발방지 법안은 겨우 6건에 그쳤고, 특별법 제정 요구에 대한 반응도 미적지근한 상황인데요.

이런 와중에 오히려 서울시장인 오세훈이 유가족들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유가족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서울시에서 돈을 요구한 명목은 다름아닌 변상금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변상하라는 것인지 유가족 입장에서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알고보니 서울광장에 설치한 합동 분향소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었죠.

부과된 변상금액도 적지 않은 수준이었는데요. 유가족에게 청구된 금액은 무려 3,000만원에 육박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사고 후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서울광장에 합동분향소를 운영해왔는데요. 최근 서울시가 이에 대한 변상금 납부 통보를 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시민대책회의에서는 얼마 전, 서울광장에 합동분향소를 설치 운영한 데 대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니 서울시에서 2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기간 동안 부과한 변상금은 2,899만 2,760원이었습니다.

이에 시민대책회의에서는 굉장히 유감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는데요.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조차 없는 일방적인 행정’이라는 입장을 전했죠.

금액이 청구되었다면 합동분향소가 위법이었던 것인지가 궁금했는데요. 시민대책회의의 주장에 따르면 서울광장에 위치한 분향소는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합니다.

분향소 운영이 ‘관혼상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르면 허가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게다가 신고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논쟁방지를 위해 이미 집회 신고서를 남대문경찰에 제출했는데요.

이런 절차까지 거쳤음에도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한 처사라는게 시민대책회의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서울시에서 강제철거와 같은 집행을 강행한다면 이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라고 못박았는데요.

이어서 ‘시민들과 분향소를 지켜낼 것’이라며 강조하는 모습으로 입장 표명을 마무리했습니다.

대책회의에서 입장을 내놓자마자 서울시에서는 즉각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서울시는 ‘분향소가 무단으로 점유한 부지의 개별 공시지가와 점유 면적, 기간 등을 고려했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별다른 신고와 허가 없이 무단으로 공간을 점거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변상금을 산정했다는 것이었죠. 참고로 서울광장의 개별 공시지가는 ㎡당 3,951만원 꼴입니다.

무작정 금액을 통보했다는 유가족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이미 2월 16일부터 4월 6일까지 무려 16차례에 걸친 면담이 진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십수차례 면담을 진행했지만 유가족 측이 시의 제안을 수용하지도 않고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대화가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으면서 서울시와 유가족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서울시는 봄철 광장에서 진행할 프로그램이 많은 만큼 시민에게 광장을 돌려주어야 할 때라고 말을 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유가족 측이 적법하게 신고를 했다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는데요.

사전에 집회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시에서 사용수익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시와 시민대책회의의 논쟁에 불이 붙으면서 사람들의 반응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부 시민은 ‘이제는 고인을 기리는 것은 각자 집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며 서울시의 방침에 찬성했습니다. ‘관용이 끝도 없이 이어진다’는 의견이나 ‘세월호 사고와 이태원 사고가 동격인 줄 아느냐’는 의견도 있었죠.

반면에 유가족 입장에 서서 의견을 내놓은 사람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제대로 된 규명도 내놓지 않고 변상금을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애초에 서울시가 분향소 설치를 안해줘 유족들이 설치했던 것 아니냐’라며 서울시를 비난하기도 했죠.

양측의 입장이 모두 나름의 논리와 당위성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다만 구체적인 후속조치나 진상규명 절차가 마무리 된 것이 아닌만큼 서울시가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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