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April 29, 2024

“공하나 더 붙인거 아냐?” 잠깐 들어갔는데.. 주차요금 9만원 나왔다는 인천 오피스텔. 그 이유 살펴 보니.. 모두 수긍했다.

Must Read

주차비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죠.

밥 먹고 옷 사입는 데 드는 돈은 별로 아깝지 않은데, 주차하는 데 드는 돈은 왜 이렇게 아까운지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이 주차 대란인게 현실인데요. 어디를 가나 차 댈 곳이 없어 골치가 아플 지경이죠.

이러나 저러나 마음 놓고 차를 대려면 그냥 주차비를 내는게 마음 편한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주차를 하면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죠. 심한 경우에는 사고가 났는데도 소방차가 지나가지를 못해 대처가 늦어지기도 합니다.

솔직히 공영주차장 같은 곳들은 주차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수준은 아닌데요. 하루 종일 차를 대도 주차비가 8,000원을 넘지 않는 곳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진짜 ‘미친 주차비’를 받는 곳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1시간만 주차를 해도 받는 금액이 무려 9만원이라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게다가 1일 요금 상한선도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24시간 동안 주차를 하면 내야하는 주차비가 무려 216만원에 달하는 셈입니다.

돈에 미친건가 싶은 생각이 절로 드는 금액인데요. 이런 말도 안되는 금액을 내건 곳은 바로 인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A씨는 최근 한 오피스텔 주차장을 1시간 정도 이용했다가 정산된 요금을 보고 까무러치게 놀랐습니다.

정산기에 나와있는 금액이 9만원을 넘어섰기 때문이었는데요. 그제서야 그는 ’10분에 15,000원’이라는 주차장 안내 문구를 확인하고 말았죠.

통상적으로 사설 주차장에서 받는 요금 수준이 아니다보니 결국 A씨는 호출 버튼을 누르고 말았는데요. 자초지종을 설명한 덕분에 다행히 요금은 내지 않았지만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현재 민간업체에 주차장을 위탁해 24시간 무인 시설로 주차장을 운영중인데요.10분에 15,000원이라는 살인적인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1일 상한선도 없어 이 사실을 모르고 차를 하루종일 댔다가는 순식간에 200만원이 넘는 돈이 날아가는거죠.

혹시나 의사소통이 잘못되면서 1,500원이 15,000원이 된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지만 관리업체에서는 ‘오피스텔 건물주가 직접 정한 금액이 맞다’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아무리 자기 건물에서 돈 받는건 자기 마음이라지만 이건 너무 심한 수준이었는데요. 알고보니 이런 살인적인 요금을 책정한 데에는 따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입자와 상가 이용객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였던 것이죠.

처음부터 건물주가 주차장에 인색했던 것은 아닌데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오피스텔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무료 개방을 하자마자 차량 관리가 어려울 정도로 차가 밀려들었는데요. 결국 건물주는 차단기를 설치하고 30분에 3,000원이라는 요금을 책정했습니다.

돈을 받기 시작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는데요. 주변이 워낙 주차난이 심한 동네다보니 이 정도 돈은 감당하겠다는 외부 차량도 많았던 탓입니다.

여기저기서 차가 밀려들면서 오히려 오피스텔 거주자와 상가 이용객이 차를 댈 자리가 없어질 정도였죠.

결국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자 건물주는 엄청난 요금을 부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피스텔 관계자는 ‘주차비로 수익을 낼 의도는 없다’라며 해명을 했는데요. 건물과 관련이 없는 차량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A씨의 사례만 보더라도 해명을 하자 주차비를 받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냥 요금표만 보고 지레 겁을 먹어 못들어오게 하려는 것이지, 사실상 요금 징수는 포기한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한 편으로는 이렇게 말도 안되는 주차비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겁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이 정도로 주차비를 책정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차요금 책정이 과하다고 해서 법에 저촉되지는 않고 있죠.

주차장법에 따르면 부설 주차장의 경우 징수 기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이 때문에 관리자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요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주차요금이 과다하게 나왔다며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가 있다’라며 입을 열었는데요.

그렇지만 그는 ‘불법이 아니니 결국 사설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요금표를 잘 보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주차난과 양심없는 사람들 때문에 바가지 요금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었는데요.

세입자와 이용객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하니, 사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요금을 더 잘 보는 수밖에 없네요.

"이 포스팅은 쿠팡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Latest News

“보기엔 좋았죠..” 막상 살아보니 비싸기만 하고 진짜 별로라는 아파트들의 공통점

한국인들의 주거 형태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파트인데요. 위치 크기 등 여러 조건에 따라 거주자들의 만족도도 천차만별인데요. 돈을...

More Articles Lik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