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pril 25, 2024

“법인 명의”로 페라리 마이바흐 굴리던 배우. 탈세하다 걸려 10억 뱉어내고 슈퍼카 다 팔아버린 최근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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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을 보면 이미 유명세나 돈 잘버는게 보장이 되어있는데도 잘못된 수를 두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군대를 안가려다 커리어까지 다 망쳐버린 유승준도 있고, 잘 나가는 배우인데 마약을 한 유아인도 있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스스로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연예인도 많은데요. 특히나 세금과 관련해서 잡음이 나는 사람들이 많은 느낌입니다.

송혜교부터 시작해서 강호동에 이병헌까지, 세금 이야기로 세간을 시끌하게 만든 사례가 적지 않죠. 돈 잘 벌고 세금 안내려다 걸리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이해가 가면서도 왜저럴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또 한 명의 연예인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다가 걸려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 대중들은 누가 뭘 또 잘못했나 하면서 반쯤은 체념하는 마음으로 소식을 접하고는 하는데요.

이번에 걸린 연예인은 ‘모범 납세자’로 선정된 이력도 있었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름이 알려진 연예인이면 그만큼 돈도 많을텐데, 누가 탈세를 하다 걸렸는지 궁금했는데요. 바로 배우 권상우가 이번 추징금 부과 소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권상우는 이번에 무려 10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부과받았는데요. 세무조사 결과 차량을 이용한 방식으로 탈세를 했다고 하네요.

도대체 차를 가지고 어떻게 탈세를 했다는건지 그 방법도 궁금했는데요.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그가 구입한 차량은 일반 차량도 아닌 슈퍼카였다고 합니다.

지난 2020년 권상우와 그의 소속사인 수 컴퍼니는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는데요.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법인이나 개인에 대한 탈세 의혹이 있는 경우에 진행됩니다.

애초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받았다는 의미였는데요. 권상우는 본인이 세운 법인의 명의로 무려 5대나 되는 슈퍼카를 구입했습니다.

마이바흐, 페라리, 롤스로이스까지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차량들이었는데요. 이런 비싼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해 순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죠.

세차장을 운영한다거나 건물을 사서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소식을 통해 남다른 재력을 알렸던 권상우인데요.

그런데도 굳이 법인 명의로 비싼 슈퍼카들을 소유한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보다 법인에 주어지는 세금 관련 혜택을 권상우가 악용했다는 견해를 내놓았는데요. 들어보니 법인이 가지고 있는 혜택이 정말로 적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 업무 차량에 연간 최대 800만원에 달하는 감가 상각비를 경비처리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는 최대 1,500만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세금 관련 혜택을 악용한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일각에서는 그가 빌딩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세금을 아끼려고 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권상우는 지난 2018년 법인인 수컴퍼니 명의로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빌딩을 매입했는데요. 빌딩의 매입 가격만 해도 280억원에 달했습니다.

이 빌딩을 매입한 뒤로는 임대사업을 통해서 소득을 얻었는데요. 입대사업이 아닌 소속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법인을 세웠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고 법인 회사를 써먹은 셈이죠.

법인과 개인 간의 세율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빌딩을 통해서 얻은 임대 수익료를 살펴보니 금액이 적지 않았는데요. 2020년에는 21억원, 2021년에는 23억원이 넘는 수익을 남겼습니다.

겨우 2년 만에 45억원에 달하는 수입을 올려놓고 세금은 그만큼 내지 않았던 거죠.

결국 이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권상우 개인은 물론이고 소속사인 수컴퍼니까지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보도된대로 억대에 달하는 거액의 추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수컴퍼니 측에서는 ‘세무조사 후 부과된 추징금을 이미 모두 납부했다’고 해명했는데요.

추징금 납부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된 슈퍼카도 모두 매각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탈루나 누락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납부와 환급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문제가 생겨 정정 신고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편, 권상우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었던 것은 지난 2005년의 일인데요. 당시 그는 이효리와 한채영, 김희선과 함께 명예 홍보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습니다.

오해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내야할 금액을 내지 않았기에 추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것일텐데요.

국세청 명예 홍보위원까지 됐었던 사람이 가져올 만한 소식은 아니었던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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