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는 남편, 때리는 남편만큼 최악의 남편은 없죠. 이런 남편들에겐 ‘이혼’만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혼서류와 함께 팬티 한 장 남기지 않고 뺏어오는 게 ‘인생 갱생’의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기 외도에 폭력 거기에 사기 결혼까지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한 남편이 있습니다.
있는 재산, 없는 재산 싹 몰수해도 시원찮은 판에 재판부는 분노 유발 판결을 내리는데요.
되려 유책 책임자인 남편에게 10억 원의 재산을 주라는 재판부의 판결이 수많은 아내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죠.
MBN의 간판 뉴스 앵커 김주하는 1997년 MBC 입사 후 줄곧 앵커로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대한민국 역사상 3번째로 지상파 메인 뉴스 여성 단독 앵커를 맡을 정도로 인정받는 아나운서였습니다.
고급스러우면서 우아한 외모에 신뢰감 주는 목소리는 아나운서로 날개를 달아주는데요.
앵커로 한창 주가를 올리던 2004년엔 아나운서에서 기자로 전직하며 커리어에 정점을 찍기도 하였죠.
그리고 그해 김주하 아나운서는 평생의 배필을 만나는데요.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던 강필구 씨를 만나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는데요. 김주하가 출장을 간 사이 강필구와 그의 어머니가 느닷없이 언론에 결혼 발표를 한 것이죠.
출발부터 심상치 않았던 결혼은 채 1년도 안돼 나락으로 떨어지는데요. 첫아이를 출산하고 얼마 뒤 강필구가 과거의 혼인 사실을 숨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김주하와 교제하던 당시 유부남이었는데요. 김주하와 결혼 직전 부인과 이혼하고 혼인신고를 한 것이었죠.
이를 까맣게 몰랐던 김주하는 말 그대로 사기 결혼의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지만 아이를 생각해 김주하는 남편을 용서하는데요. 그리고 둘째 딸까지 출산하며 가정을 유지하려 노력하죠.
하지만 남편 강필구의 나쁜 버릇은 고치기 어려웠는데요. 이후에도 수많은 여성들과 불륜을 저지르며 김주하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거기에 손버릇까지 나빴던 강필구는 상습적으로 김주하를 폭행하는데요. 전치 4주에 해당하는 상해까지 입자 김주하는 이혼 소송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 지리한 이혼소송이 시작되는데요. 모든 정황과 증거가 김주하의 증언과 맞아떨어지며 법원은 김주하의 손을 들어주죠.

게다가 남편과 내연녀 사이이 혼외자 출생 소송까지 더해지며 여론은 완전히 김주하 편으로 돌아섭니다.
유책 사유가 확실한 상황이었기에 이혼은 당연히 확정 판결이 나는데요.
또한 남편의 폭력으로 제기한 형사 소송에서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끌어내며 제대로 죗값을 치르게 하죠.
위자료 역시 5000만 원을 받아내며 남편 쪽의 잘못을 확실히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 씁쓸한 뒷맛을 남기게 만든 결정적인 한방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재산 분할에서 김주하가 남편에게 10억 2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난 것이죠.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면서도, 재산분할 비율에선 김주하 45%, 강 씨 55%라는 결정을 내리는데요.
김 앵커가 연간 1억 원을 벌었지만, 강 씨는 3~4억 원을 벌어들였기에 재산증식에 더 큰 기여를 했다고 보았죠.
당시 김주하 앵커의 순재산은 27억 원, 남편 강 씨는 10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산 규모를 고려해 김 앵커가 10억 원을 강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 같은 재산분할은 김주하가 불륜을 저지른 남편 강 씨에게 작성하게 한 ‘불륜 책임의 각서’가 한몫을 했다는 분석인데요.
이 각서가 결혼 파탄의 책임을 묻는 부분에서는 효과를 냈지만, 재산분할 과정에선 불리하게 적용됐죠.
“앞으로 모든 수입과 재산 관리를 아내에게 맡긴다”라는 각서는 공증까지 받아 빼박 자료가 되었는데요.

문제는 각서가 써진 2009년 이후 김주하가 재산 관리를 해왔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재산 형성 기여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에 김 앵커는 명의를 이전한다고 쓰긴 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는데요.
또한 전 남편의 재산 은닉 의혹까지 제기하며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하지만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며 뼈아픈 승리를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 법감정에 어긋난 판결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였는데요. ‘악법도 법’이라는 게 지금 이 상황을 대변하는 가장 좋은 말이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