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pril 19, 2024

“진짜 히어로네” 피같은 돈 날리고 3명 목숨 잃자.. 안되겠다. 나쁜 집주인 잡겠다 공개처형 나선 최근 부동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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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수사대’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 그대로 경찰이 아닌 네티즌이 자발적으로 수사를 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집단지성이 힘을 발휘해 실제로 사건을 해결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는 연예인들의 가십거리를 파헤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만, 나름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피해자들이 버젓이 있는데도 국가에서 손을 놓고 있을 때에는 이런 ‘네티즌 수사대’의 도움이 절실한데요. 최근에도 경찰이나 국회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 한 명의 의인이 인터넷에 등장해 화제입니다.

이 사람이 다루고 있는 사건은 다름아닌 전세사기였는데요. 전세사기꾼들의 신상을 까발리는 신상공개 사이트를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번에 개설된 신상공개 사이트의 이름은 ‘나쁜 집주인’이라고하는데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들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과 주소까지 모두 공개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사실을 알리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속칭 ‘빌라왕’의 신상도 확인할 수 있죠. ‘빌라왕’뿐만 아니라 다른 임대인 6명의 신상도 함께 게재되어 있습니다.

신상 뿐만이 아니라 세입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도 함께 올라와있는데요. 전세사기 관련 기사와 사기 예방법을 함께 게재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죠.

사이트 운영자는 ‘전세금은 세입자의 전재산인 경우가 많다’라며 입을 열었는데요. 주변에 전세사기꾼이 너무 많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습니다.

세입자들이 평생 피땀흘려 모은 돈을 갈취하고도 가벼운 처벌만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집주인이 대부분인데요.

사이트 운영자는 ‘이런 집주인들을 고발하고자 한다’라며 사이트 운영 목적을 설명했죠.

‘나쁜 집주인’ 사이트가 개설된 것은 지난해 10월의 일인데요. 운영자는 사기 추가 발생을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전세사기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제보받고 검토한 뒤 임대인 본인에게 신상공개 사실을 통보하는 방식이죠. 통보 후 2주가 지나면 사이트에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올라오게 됩니다.

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이나 법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보니 언뜻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전세사기가 범죄를 넘어 사회적 재앙과 재해 수준으로 확산되다보니 환영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대다수의 네티즌들이 사이트 운영 취지에 공감을 표하고 있죠.

다만 현행법상 이런 사이트 운영 자체가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이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오는데요.

사실을 공개하더라도 신상정보를 게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혐의가 입증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죠.

실제로 다른 ‘네티즌 수사대’가 이런 케이스로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는데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했던 ‘배드 파더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배드 파더스’는 주로 코피노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 한국인 부친들의 신상을 공개했죠.

결국 대표인 구본창은 재판에 넘겨저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전적이 있다보니 ‘나쁜 집주인’의 운영자도 같은 루트를 밟는 것은 아닐지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지만 그보다는 그를 옹호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국가에서 제대로 전세사기에 대응해주지 않아 국민이 나섰는데 처벌을 하는건 부당하다는 입장이었죠.

실제로 하루가 멀다하고 엄청난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이 터져나오고 있지만 당장 수습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법 개정은 고사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 조차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죠.

등기부 등본을 떼도 안되고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는데요. 사실상 세입자들이 임대인의 속내를 알거나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국가 차원에서 사기를 치는 임대인의 정보를 공개할 계획은 없는지 궁금했는데요. 지난 2월, 악성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서 오는 9월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앱을 통해서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죠.

앱에는 악성 임대인들의 이름과 나이, 주소 등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행히 법이 통과되었으니 ‘나쁜 집주인’ 사이트도 9월 이후로는 운영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오죽하면 이런 사이트까지 생겨났는지 국민들의 고충을 살펴야 하지 않나 싶네요. 하루빨리 적극적인 대응책이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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