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rch 28, 2023

“힘들게 왜 직장에 목숨 매니?” 18년간 반년만 일하고 실업급여 모았더니 지방 아파트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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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부쩍 정부 보조금을 받아 어려워진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보조금으로는 역시 실업급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실직을 당하게 되면 당장 금전적인 어려움이 나타나면서 생계유지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대충 아무 곳에나 들어가 일을 하자니 급여나 근로조건, 그리고 본인의 능력과 무관한 직업을 구할 확률이 높다는 부작용이 생겨납니다.

실업급여는 생계 유지와 직업 선택에 대한 안정성을 높여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국민들의 경제적인 부분에 도움을 주는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얌체족이 기승을 부리면서 애꿎은 국민들까지 도움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실업급여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실직 전 18개월 중에서 180일 이상 근로를 한 동시에 고용보험료를 낸 근로자여야만 합니다.

실업급여 자체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자의가 아닌 타의로 일자리를 잃은 데 대한 소득 지원책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제도를 악용해 조금만 일하고도 오히려 더 많은 실업급여를 타가는 얌체족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무려 23년 동안이나 연속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한 얌체도 있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실업급여 누적 수령액 상위 10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23년 연속 수령자에 이어 22년, 20년 연속 수령자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18년 연속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람도 7명이나 되었죠.

이 상위 10명이 받아간 실업급여액만 각각 8,000만원이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설사 계절별로 일이 몰려 단기계약을 해야만 하는 업종에 종사해야 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굉장히 심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게 되면 최대 9개월 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받는 금액은 이전 직장 평균 급여의 60%에 해당하죠. 실업급여 하한액이 일 60,120원이니 적어도 매달 18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부정수급이나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않으려는 현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는 매달 1회 이상 면접 혹은 구직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두고 있죠.

문제는 이런 재취업 활동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검증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허술하다는 데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의 간단한 구직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면접을 보고 확인서만 제출하면 쉽게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예 편법을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사업주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인건비를 국세로 대체하려는 목적으로 근로자의 반복 수급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일이 꾸준한게 아니라 몰리는 시기가 있는 업계에서는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지 않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게끔 강제하기까지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학계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실업급여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이렇게 손쉽게 국세를 낭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당연히 국민들의 불만도 커질 수밖에 없을텐데요.

여론 또한 실업급여 제도가 있는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이 취지를 흐리는 얌체족을 걸러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한 설문조사 플랫폼에서 1만 8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과반수인 57%가 실업급여 제도 자체의 필요성을 인정했죠.

더불어 얌체족의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개선책이 더해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8천만원이 넘는 세금을 그냥 받아가는 사람이 생기는 상황인만큼 다양한 의견들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재취업 활동에 대한 검증과 감시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뒤를 이어 ‘반복 수급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한 패널티 부과’ 의견이 다음 순위를 차지했죠.

실업자 본인이 부정수급을 하거나 과도하게 세금을 낭비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 작당을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런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한 취업시장 동결과 실질적으로 감시를 하기 힘들 정도로 담당자의 수가 적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자리했는데요.

이런 애로사항을 극복하는 동시에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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