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노쇼’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레스토랑에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행동을 두고 ‘노쇼’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인원수대로 고급 재료를 준비해야 하는 곳이나 단체 예약이 들어와 식재료를 더 많이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손님이 자취를 감춰버리면 식당은 난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 셰프 최현석도 이런 ‘노쇼’를 꼬집으면서 예약금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죠.
하지만 여전히 ‘식재료를 다른 손님한테 쓰면 될 것 아니냐’거나 ‘손님이 선택할 권리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태반인데요.
이번에는 무려 110만원 어치나 되는 삼겹살을 주문해놓고 나타나지 않은 단체 손님 때문에 피해를 본 음식점의 사연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 ‘노쇼로 일요일 장사를 망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글 내용에 따르면 오전에 한 남성이 ‘산악회에서 50명이 식당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전화로 예약을 해왔다고 합니다.
당장 산에서 내려갈 예정이라 금방 도착할 것이고, 빨리 먹고 이동을 해야하니 생삼겹살을 준비해달라는 말을 덧붙였죠.
식당에서는 당연히 단체 손님이 오면 그만큼 매상을 올릴 수 있으니 부랴부랴 거래처에 생삼겹살 50인분을 주문했는데요. 이는 무려 110만원에 해당하는 양이었습니다.

여기에 손님들이 먹을 밑반찬도 필요했던 만큼 작성자의 가족들은 바쁘게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대량 주문을 해놓은 문제의 남성은 갑자기 전화를 받지 않아 불안함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생고기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보니 음식점 주인의 마음은 조급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계속 확인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은 것은 문제의 남성이 아닌 그의 노모였습니다.

노모가 ‘아들이 밖에 나갔다’는 말을 하자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에 ‘영업 방해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문제의 남성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남성은 오히려 큰소리를 치며 ‘식당에 거의 다왔으니 50명분을 차려놓으라’고 요구했죠.
이에 식당에서는 예약금 20만원을 먼저 달라고 요구했고, 계좌번호를 묻던 남성은 다시 자취를 감추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작성자는 ‘오지도 않을 거면서 허위 대량주문을 한 사람 때문에 주말 장사를 망쳤다’며 분통을 터뜨렸죠.

실제로 손님들이 존재하지만 마음을 바꾸면서 생기는 ‘노쇼’도 있지만 아예 이렇게 갈 손님도 없으면서 악의적으로 예약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번 사례 말고도 다양한 ‘노쇼’ 사례를 꾸준히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일전에는 김밥집에 김밥 40줄을 예약해놓고는 자취를 감춘 파렴치한 손님 때문에 급하게 중고거래 앱을 통해서 3,500원짜리 김밥을 2,000원에 팔아야만 했던 경우도 있었죠.
이런 ‘노쇼’가 실제로 가게에 끼치는 손실도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한 경제 연구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노쇼’만으로 생겨나는 손실 규모는 실로 어마어마한 수준이었는데요.
생산손실액은 연간 8조 2,780억원, 부가가치 손실액은 연간 3조 3,110억원, 고용손실 인원은 무려 1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분명한 손실을 끼치는 ‘노쇼’족을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길은 없는지도 궁금한데요.
안타깝게도 이제까지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소송을 진행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는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엄연한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민사책임을 물더라도 손해배상 액수 산정이 어려워 한계에 부딪히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노쇼’로 시름하는 업체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대안을 내놓았는데요.
공정위의 지침에 따라서 고객에게 예약을 받을 때 ‘예약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강제력도 없고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오히려 예약이 줄어들 수도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죠.

네티즌들도 격분하면서 ‘소송을 걸어야 한다’, ‘예약자 번호 추적을 해야한다’는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더 이상 양심없는 소비자들로 인해서 ‘노쇼’ 피해를 입는 음식점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