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March 24, 2023

“큰 돈 들어올 줄 알았는데..” 청담동 주식부자 깜빵에 쳐넣은 신고자가 받았다는 사기 신고 보상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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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청담동 주식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희대의 경제사범 이희진 때문에 언론이 굉장히 소란스러웠는데요.

학력 위조부터 SNS 허위 포스팅, 자산 명의 문제에 사기 행각까지 저지르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였죠.

이희진은 사기를 통해서 벌어들인 피해자들의 돈을 가지고 호화주택과 고급 외제차를 인증하는 식으로 ‘돌려막기’를 해왔는데요.

그는 비상장 장외 주식에 투자하라는 명목으로 유료 회원을 끌어모으는 전형적인 투자 사기를 통해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상장만 되면 100배에서 많게는 1,000배까지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했죠.

결국 언론에서나 정부에서는 이렇게 연 15%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상품에 대한 투자 모집은 주의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돈을 모은 이희진은 SNS를 통해 수억원을 호가하는 고급 외제차와 청담동에 소재한 200평 규모의 저택을 자랑해왔는데요.

한 때 전문 투자자로 여러 방송에까지 고정 패널로 출연해 인지도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들통나면서 2016년 9월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죠.

그 결과 이희진은 2018년 3월 징역 7년에 벌금 264억원, 추징금 132억원을 구형받았는데요. 항소를 했지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원으로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뒤, 이희진이 경제사범임을 신고한 사람이 행정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다시 한 번 모였는데요.

이희진을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신고자에 보상금 지급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문제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유가 ‘내부 신고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말에 사람들이 비난을 면치 못했죠.

신고자인 A씨는 2016년 대검찰청과 금융감독원에 동시에 이희진을 신고했는데요. 당시 신고 명목은 ‘증권방송 유료 회원 가입 유도’와 ‘금융투자업 미등록 상태에서의 투자금 모집’이었습니다.

이희진에게 구형이 확정되었으니 신고자인 A씨에게 그에 따른 보상금이 주어져야 하는 차례였는데요.

엄연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A씨 측의 주장이었죠.

하지만 권익위는 A씨의 포상금 요청을 기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고로 인해서 A씨가 받은 피해가 보상금을 지급할 만큼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법원과 권익위의 입장이었죠.

본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신고를 통해서 공익 증진이나 공공기관에 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과 보상금 두 가지 금액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제보자의 신고가 공공기관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고 공익 증진을 유발하는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죠.

반면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혹은 운영비용 절감에 더욱 직접적으로 관여가 되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의 경우는 최대 2억원, 보상금의 경우 무려 최대 30억원이라는 큰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에 A씨는 ‘이희진의 증권방송을 듣던 중 위법행위를 발견해 신고했고 회원 자격을 박탈당했으니 보상금 지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재판부는 ‘유료회원 약정을 맺고 주식투자에 대한 정보를 받은 것만으로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A씨가 이희진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어야만 법이 적용된다는 의미죠.

실제로 신고자가 신고 대상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도 신고를 했으므로 보호를 해준다는 것이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입니다.

결국 이런 입장차로 A씨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항소까지 했지만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했는데요.

다만 내부 공익 신고자는 아니지만 공익 증진에 기여했으니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권익위의 입장이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계속해 ‘증권방송 유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것을 공익 신고에 의한 불이익 조치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죠.

여기에 회원 자격 박탈 외에 다른 불이익 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없어 A씨는 결국 3천만원의 포상금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솔직히 옳은 일을 한다는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게 마련인데요.

용기를 내서 공익을 위해 신고를 했음에도 내부 관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렇게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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