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맛있어서 손에서 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인기 있는 음식에 꼭 붙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마약’입니다. 마치 마약처럼 도저히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먹어야 할 정도로 맛있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죠.

진짜 마약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재치있게 음식을 광고하려는 방법이니 사람들도 이런 표현을 크게 문제삼지 않았는데요.
이미 종로에 있는 광장시장에는 ‘마약김밥’이라는 이름의 김밥이 오랫동안 판매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구운 옥수수 위에 치즈가루를 뿌린 ‘마약 옥수수’까지 등장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더이상 이런 맛있는 음식들 앞에 ‘마약’이라는 단어가 붙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마약김밥’이나 ‘마약 옥수수’같은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알고보니, 진짜 마약과 관련한 범죄가 한국에서 급증하면서 이런 과장된 표현을 그냥 웃어넘기기 힘들어진 것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한 때 마약 청정국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국가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요즘 매일같이 마약 관련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렇다보니 장난으로라도 많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광고 문구로 붙여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 힘입어 최근 식품 앞에 마약이라는 문구를 붙여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기까지 했는데요.
식약처까지 이런 법안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조만간 광장시장에서 더 이상 ‘마약김밥’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해당 법안이 발의된 것은 지난 8월이었는데요. 국민의 힘의 권은희 의원이 식품 표기와 광고에 대한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유해한 약물이나 물건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였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 표시나 광고에 있어서 사행심 조장이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고 금지 처분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표현들로 인해서 공중 도덕이나 사회 윤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새롭게 발의된 개정안은 이런 기준을 ‘유해 약물이나 유해 물건’까지 확장하는 과정에서 마약이라는 표현까지 포함을 시키겠다는 것이죠.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한 권은희 의원은 현행법이 가지고 있는 맹점을 짚어내면서 본인의 주장에 힘을 실였습니다.

약물중독을 일으켜 사회윤리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명칭이 식품 표시나 광고를 통해 노출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현행법이 이를 막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물론 ‘음식에 단어 하나가 붙는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광고가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도 이런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개정안에서 현행법의 맹점을 지적한 데 있어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셈이죠.

실제로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 된 후 식약처에서는 ‘개정안이 담고 있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개정안에 표기된 ‘유해약물과 유해물건’이라는 범주에 모호함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약을 비롯해서 어떤 단어들을 포함할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법안을 개정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된다면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도 궁금한데요.

만약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기 시작하면 국민의 힘 측에서 발의한대로 일다느 마약과 같은 유해약물을 지칭하는 단어를 더 이상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단순히 음식 명칭에 쓰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포장지나 간판, 쇼핑몰, 배달 플랫폼 광고에서도 더 이상 ‘마약’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게 되겠죠.
만약 이런 규정을 위반한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될텐데요.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시정명령과 제조정지 15일, 제조정지 1개월 처분이 차례대로 내려지게 됩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동안 유명세를 누려왔던 음식에 마약이라는 단어가 붙어왔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견된다면 고치는게 맞을 듯 한데요.
과연 법안이 개정되면서 광장시장의 ‘마약김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