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과 택시를 함께 타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같은 세상에는 상상도 하기 힘들죠.
게다가 뒷좌석에 타려다 무심코 마음을 바꿔 조수석 문을 열었더니 웬 괴한이 몸을 웅크리고 숨어있더라는 괴담같은 실화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판국입니다.

합승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무슨 작당모의를 하고 범죄를 저지를지 알 수 없는데요.
여기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모르는 사람과의 거리감은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야 시간에 택시를 잡는게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가 되면서, 합승 제도가 부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무려 40년 만에 합승 제도가 정식적으로 부활하는 만큼 사람들의 기대와 우려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심야 시간에 택시 잡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상당히 ‘빡센’ 일인데요. 특히나 서울 강남대로 부근에서 심야시간에 택시를 잡는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사람이 더 없는 곳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길을 거슬러 올라가다보면 신논현역까지 가게되는건 일도 아니죠.
일반 택시는 고사하고 더 돈을 내야하는 대형 승합차 택시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돈을 더 준다는데도 택시가 오지를 않으니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대중교통도 다 끊긴 심야 시간이니까요. 엔데믹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안그래도 문제였던 심야 택시 대란은 더욱 심해진 상황인데요.

심야시간 택시 문제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보니 합승 제도를 부활시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승제도가 부활하는 만큼, 적어도 심야 택시대란은 어느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합승을 하게 되면 단순히 택시를 탈 수 있다는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합승을 하는만큼 부담해야 하는 요금은 기존 요금보다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30%까지 줄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일찍이 지난 6월 15일을 기점으로 합승과 관련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개정안의 공식 명칭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니다.
이 시행규칙 안에 택시 합승 허용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죠. 국토부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1년 전부터 마련해왔는데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비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나 범죄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만큼의 준비성이 보이지 않아 비판의 시선이 적지 않죠.

그렇다면 합승 제도는 애초에 왜 폐지되었던 것일까요. 기존의 합승제도는 무려 1982년에 폐지되었는데요.
승객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기사가 자의적으로 강제 합승을 시키거나 승객을 골라태우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합승제도 부활에 있어서 범죄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특히나 이성 간의 합승은 성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개혁 위원회에서도 이런 의견의 타당성을 고려해 국토부에게 ‘이성 간의 합승 규제 적정성을 검토하라’는 권고를 내렸죠.

국토부에서도 권고를 받아들였는데요. 합승제도 시행 초반에는 사고 발생위험성을 줄일 수 있도록 제한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합승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합승을 하기 위해서 승객들은 전용 플랫폼을 이용해야만 하는데요. 플랫폼에서 신청을 따로 하지 않으면 임의대로 합승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한 승객들의 본인확인은 물론이고 합승에 대한 동의 의사도 확인하고 있는데요.
합승 예정인 승객들은 서로의 탑승 시점과 위치도 플랫폼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기에 차 안에서 앉을 수 있는 좌석 위치 정보까지도 미리 정하게 되죠.

택시 기사들도 범죄 예방을 위해서 협조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경찰과 플랫폼 고객센터에 긴급 신고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예정입니다.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승객에게 미리 고지를 해주어야 하죠.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안전장치가 있는만큼 안심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택시 합승 서비스를 시행하는 만큼 안전성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국토부의 예상과 기대처럼 긍정적인 효과들만 나타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부활한 제도인만큼 부디 이를 악용하는 사람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