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March 24, 2023

“1,000억원 물려줘도 세금 0원?” 은근슬쩍 부자들 편들려고 시동걸다.. 탈탈 털린 윤석열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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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납세의 의무’를 피해갈 수는 없는데요.

특히나 상속으로 재산이 생기는 경우에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최근, 1,000억원을 상속받더라도 세금은 단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나면서 정부 방침에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대폭 증가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 무려 매출액 1조원 수준의 기업까지도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정부의 이런 방침이 ‘부의 대물림을 가속화 하는’ 방식이라며 비판을 하고 있죠.

연매출이 1조원이나 되는 대기업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는 이 ‘가업상속공제’가 도대체 어떤 제도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제도는 1997년 대를 잇는 ‘장수 기업’을 늘리기 위한 취지로 생겨났는데요.

외국에서처럼 몇대째 가업을 잇는 경우가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보니 가업을 잇는 사람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오너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부여되는 세금이 과도해 사업 자체가 무너지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것이었죠.

그 취지에 맞게 기존에는 ‘가업상속공제’ 혜택범위를 중소기업으로 국한했는데요. 정부에서 이 범위를 크게 늘려 대기업에까지 그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매출 4,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오너가 기업을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해가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그 가치가 1,200억원인 기업이 상속될 때 500억원을 공제받아 나머지 700억원에 대한 상속세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기업의 가치가 500억원 미만이라면 조건이 맞을 경우 아예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고스란히 가업을 이어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죠.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최근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제 대상 기업이 기존의 연매출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의 기업으로 확대되었는데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연 매출액이 평균 5,000억원 중반대임을 감안하면 그냥 대기업의 오너가 상속에까지 혜택을 주겠다는 말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사실상 대기업 수준의 중견 기업들까지도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공제 금액 한도도 기존보다 훨씬 올라가게 되는데요.

개정안이 적용되는 경우 현재 공제 기준인 최대 5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으로 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매출 5,000억원 규모인 기업을 수십년 동안 경영해온 오너가 자녀에게 기업을 승계하고 1,000억원을 상속해주더라도 상속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의 기업친화적인 행보는 이것 뿐만이 아닌데요.

가업상속으로 세금을 공제받는 이들이 반드시 지켜야 했던 사후관리 요건이나 고용유지 조건 또한 크게 완화될 예정이라 사실상 대기업을 위한 법 개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사후관리 기간은 7년이었는데요. 법안이 개정되면서 준수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도 5년으로 줄었습니다.

장수기업을 늘리기 위한 제도인 만큼 이 사후관리 기간동안 기업은 기존의 업종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조건이 붙는데요.

사후관리 기간이 줄어들었으니 가업을 유지하는 데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세금 감면의 취지가 흐려게 되겠죠.

업종 규정도 중분류가 아닌 대분류 기준으로 폭이 넓어졌는데요.

결과적으로 상속을 받고 세금 감면을 받더라도 입맛대로 운영 방향을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속된 재산 처분 비율도 늘어났습니다. 본래는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비율이 20%까지였지만 앞으로는 그 규모도 40%로 2배나 늘어날 전망이죠.

이렇게 되면 가업을 승계하고 장수기업을 늘리겠다는 기존의 취지와는 점점 멀어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에서는 개정안을 두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전 도모를 위한 방침이라고 말하고는 있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대기업 수준의 중견기업까지 세금을 감면해주겠다는 것이 민생 안정에 의미를 두는 행보는 아니어 보입니다.

물론 자본주의 국가인 만큼 기업이 경영을 잘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텐데요.

과연 국가가 이들의 손을 들어주어 부의 대물림과 축적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는 고심을 해보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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