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pril 25, 2024

“빨간불에 건너는건 정상이고?” 횡단보도 우회전. 차 세웠다 다시 출발했는데.. 신호위반 6만원 끊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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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운전자들은 우회전을 할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데요.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 일시정지를 하라’는 법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의 취지는 십분 공감하지만 이 ‘일시정지’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경찰 단속이 시작되면서 많은 운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법의 정확한 규정은 물론이고 일시정지의 기준도 제대로 알려져야 할 것 같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단속 현장을 보니 구체적인 안내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 보였습니다.

지난 24일, 서울시 은평구 구파발역 인근에서 경찰 단속을 시행했는데요. 2분에 한 대 꼴로 단속에 걸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자들과 경찰 간의 실랑이도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단속 2분 만에 스타트를 끊은 운전자는 ‘신호 위반이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일시정지를 했지만 앞에 버스가 서 있어서 사고가 날 위험이 있었기에 이동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죠. 그렇지만 경찰은 ‘신호위반이 맞다’라며 칼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계도기간만 3개월이나 거쳤고 이미 작년부터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을 강화한다고 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날 은평경찰서에서 단속을 시행한 시간은 단 40분이었는데요. 40분 동안 20대가 신호 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16대는 계도를 하고 4대는 직접 단속했다’라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홍보가 아직 부족한 것 같아 홍보에 힘을 더 기울이겠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었습니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에 대한 법령이 개정된 것은 지난 1월의 일인데요. 3개월이나 계도기간을 거쳤음에도 아직까지 규정을 어기는 차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규정을 위반하다가 적발이 되면 범칙금도 적지 않은데요.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오토바이는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법이 자주 바뀌어 적응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작년 7월 ‘보행자 횡단보도 통행 시 일시정지’ 의무가 신설되고 반년도 되지 않아 법이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홍보 부족을 꼬집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단속에 걸린 한 운전자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정지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지만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일 때도 우회전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몰랐다는 것이었죠.

개정법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지만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한 운전자도 있었는데요.

또 다른 운전자는 ‘일시정지 내용을 당연히 알고 있었고 정지도 했다’라며 단속에 걸린 데 대해 항의했습니다.

정차까지 했는데 ‘지면에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단속에 걸렸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는 ‘이게 정확히 무슨 개념인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이었죠.

몇 초를 머물러야 일시정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운전자의 주장이었습니다.

한 택시기사는 교통의 흐름에 따라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는 ‘순간적으로 앞차에 신호가 가려져 제대로 서지 못했다’라며 안타까움을 내비쳤죠.

제대로 신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벌금 6만원에 벌점 15점까지 받아야 하니 처분이 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일단 차를 한 번 완전히 멈춘 뒤에 지나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는데요. 교차로 우회전 때 시야에 사람이 들어오면 무조건 멈춰야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보행자가 완전히 건넌 뒤에 우회전을 해야한다’라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경찰의 말에 따르면 차량 정지선에 정지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일시정지를 했다 하더라도 정지선을 지난 뒤에 보행자를 발견해 멈추었다면 위반이라는 것이죠.

현행법에 기재된 대로라면 전방 신호가 적색인 경우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여 통과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적색 신호라 하더라도 건너는 사람이 없다면 일시정지만 했다가 서행해서 통과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찰의 설명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지 못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컸죠.

정지선도 알겠고 일시정지도 알겠다는 것인데요. ‘일시정지’로 인정을 받으려면 몇 초나 있어야 하는지 물은데는 대답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정법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단속에 걸린 운전자들은 새로운 법에 대한 숙지가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요.

내용을 알고 있는데도 불명확한 기준으로 걸린 운전자도 적지 않은만큼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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